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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서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 300만원 신청 조건 방법

by 설기형아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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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청년수당에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조건이 됐으면 무조건 신청했을 텐데,, 아쉽네요.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 빨리 아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청년수당

 

 먼저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메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청년수당

 

지원대상

 

 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2. 연령요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4.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3. 11.(월) 10시 ~ 2024.3.18.(월) 16시

 

 2.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3.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전, 월세비, 주거관련 비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그래도 비싼 서울에서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준다면 한줄기의 빛과 같지 않을까요? 이런비용들이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더욱 자세한 설명과 문의 할 수 있는 사이트와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61&sc_pbancSeCd=012&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11&sc_qnaCtgryCd=004&sc_faqCtgryCd=005

 

청년수당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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